앞서 2015년 추진위가 승인되고 2018년 정비계획을 용산구에 제출해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35층, 875가구(임대 258가구)를 지을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종상향(제2종주거지→준주거지)으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35층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49층 재건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에선 대지지분 13.2㎡ 빌라 매물이 9억원(3.3㎡당 2억2500만원)에 나와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인 비율이 80%에 달해 재건축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구역 일부에 이촌시범아파트 101동이 속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주자가 아파트 건물만 소유한 사실상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땅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 등이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게 숙제다.
1970년 지어진 북쪽의 중산시범도 주민이 건물만 소유한 아파트다. 중산시범 주민은 이달 용산구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기초로 토지매각가가 결정되면 주민은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볼 때 한강변을 막고 있는 현대한강과 동아그린, 강변강서 아파트는 최근 결정 고시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재건축 때 제3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신용산역 북측 2구역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하 7층~지상 33층 아파트 34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에 있는 코레일 땅을 조합이 유상 매수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입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목표다. 북측 1구역도 작년 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38층 주상복합(324가구) 2개동과 지하 7층~지상 28층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철도와 용산정비창 때문에 도시가 단절돼 노후화됐던 용산 일대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맞물려 주거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지만 최근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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